미숙아나 조산아는 퇴원할 때 병원에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라는 것을 줍니다.
작성 후,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그리고 THE 건강보험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주세요.
전체 메뉴 -> 민원 요기요 -> 팩스 발송/결과 조회 클릭합니다.
(공단으로 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바일팩스 보내기 클릭합니다.
민원 종류 기타 -> 빈칸에 (조산아 경감 신청서 ) 입력 -> 지사 선택 (사는 지역) ->검색결과 자격징수부 클릭 합니다.
마지막 파일 보내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문자가 갑니다.
보내진 문자에 추가로 아까 찍어두었던 경감 신청서와 출생신고한 등본을 함께 보냅니다.
얼마 후, 카톡으로 완료 문자가 옵니다.
끝.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 경감제도는 무엇인가요?
△매년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 산모, 다태아 출산이 늘어나면서 조산아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산아의 경우 출생 후 2~3년까지 의료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경감제도 해당 대상자와 혜택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경감 대상은 재태(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2,500g 이하 저체중 출생아이며, 경감범위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요양기관 종별, 상병의 구분 없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입니다. 경감기간은 조산아 등록일로부터 만 3세까지 적용됩니다.
※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외래본인부담률 21%~42% 부담에서 10% 적용
-대상자는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나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요양기관에서도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조산아 등에 대한 또 다른 혜택은 없나요?
△모든 신생아(조산아 포함) 입원 시 출생 후 28일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그 이후 만 6세까지 본인부담률이 10%만 적용됩니다.(비급여 제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과 지원금 사용기간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임신 1회당 50만원 지원되며, 다태아(쌍둥이) 임신부에게는 9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17.1.1.부터 분만취약지 거주 임신부에게는 임신 1회당 70만 원, 다태아 임신부에게는 110만 원까지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사용시작일 (카드수령일, 기카드 소지자의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분만예정일+6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1일 사용한도는 없으며 사용기간 중 잔액한도 내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정 요양기관(공단 건강 iN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른둥이 육아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미숙아 의료비 지원 및 산정특례(2024년 산정특례 희귀질환 83개 추가) (2) | 2024.02.07 |
---|---|
이른둥이 뻗침 말아주기 필수 (0) | 2023.06.07 |
이른둥이 이유식은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삐뽀삐뽀119 하정훈선생님 베스트 질문답변 모음 (0) | 2023.04.25 |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소아 신경발달행동 치료센터 개소 (0) | 2023.04.14 |
신생아 엉덩이 딤플 증상과 초음파 검사 (0) | 2023.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