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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육아 정보

2024 미숙아 의료비 지원 및 산정특례(2024년 산정특례 희귀질환 83개 추가)

by 국제부부토란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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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로 태어난 아기 중에 RDS, 호흡곤란증후군 진단을 받은 아기는 산정특례도 등록할 수 있다.

 

<미숙아, 이른둥이 기준>

37주 미만 출생아, 분만 예정일 보다 3주 이상 빠르게 태어난 아기입니다.

 

* 환아 지원 사업은 의료비 외에도 선천성이상아 지원 및 관리,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도 있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01. 대상자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입니다.

2024년도부터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02. 지원내용 : 치료 목적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입니다.

(*병실 입원료 등 일부 항목은 제외합니다.)

최소 300만원에서 ~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03. 신청기간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04. 신청방법 :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하거나, e보건소 공공포털, 아이마중 앱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외래 진료비 경감제도

 

대상자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2,500g 이하 출생아입니다.

공단 홈페이지 민원 여기요-서식자료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본,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지사를 방문하세요.

우편과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미숙아 산정특례 신청방법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 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대상 상병을 확진받고, 등록기간(5년)에 해당상병으로 진료받는 경우 10%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미숙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호흡곤란증후군 진단을 받은 아기만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산정특례 희귀 질환 83개 추가

 

2024년 1월 1일부터 희귀 질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낮춰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83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3만 4천 명가량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1월 1일부로 추가된 83개의 희귀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정특례란?

산정특례란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입원 20%, 외래 30~60%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0~10%로 낮춰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질병관리청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희귀 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 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83개 질환을 국가관리 대상 희귀 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국가관리 대상 희귀 질환은 2023년 1,165개에서 2024년에는 83개 질환이 추가되어 총 1,248개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2. 2024년 추가된 희귀질환 83개 목록

 

2024년부터 추가되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질환은 희귀질환 10개, 극 희귀질환 46개, 기타 염색체이상 질환 27개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추가된 83개의 목록이 나오지 않아 질병관리청 보도자료를 통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된 희귀질환 83개의 목록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목록은 첨부파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족 중에 희귀 질환이나 중증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산정특례 대상인지 확인하시어 의료비 부담을 줄이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2024년 추가된 83개의 희귀질환 목록을 알아보았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의료비가 부담되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3. 마치며

 

저희 딸이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산정특례 혜택을 받고 있어 대학병원 진료비가 0원으로 결제되고 있습니다.

제 친동생은 류머티즘관절염을 오래 앓고 있었는데 산정특례 제도를 모르는 듯하여 포스팅을 하며 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관련 블로그를 첨부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산정특례 해당되는 지병이 많으니,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 등에 문의 전화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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