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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육아 정보

2024 고위험산모 지원정책

by 국제부부토란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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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2024년 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괄적으로 정책발표를 해서 해당 대상자들이 제도나 정책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출산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표적인데, 오늘은 고위험산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24년에는 소득과 나이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고위험 산모 기준

- 고위험 임신이란 임신 전 혹은 임신 중 발생한 상황으로 인하여 산모나 태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데 전체 임신의 20%~30%에 해당할 정도로 높습니다. 결혼이나 출산 나이가 평균적으로 늦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위험 임신의 경우 합병증으로 인하여 산모아 태아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신 초기에 적정한 대처를 통해 아이가 정상적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고위험 산모는 이런 위험성이 일반 산모에 비해 높은 산모를 말하는데 아래와 가은 기준 중 1개라도 해당이 되면 고위험 산모에 속합니다. 임신 전과 임신 중으로 나뉩니다. 

 

(1) 임신 전

- 19세 이하 또는 35세 이상의 산모

- 과거에 잦은 유산, 기형, 조산, 사산, 거대아의 출산력이 있는 경우

- 유전 질환의 가족력 보유

- 당뇨, 고혈압, 갑상선 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천식 등

- 저체중, 혹은 비만의 산모

- 자궁, 자궁경부 기형이 있는 경우

- 감작된 RH 음성 산모

 

(2) 임신 중

- 임신성 당뇨병

- 모체 혈약을 통한 기형아 검사에서 이상 소견

-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

- 자궁 내 태아발육부전

- 양수과다증 또는 양수과소증

- 조기 양막 파수

- 조기 진통

- 예정일을 1-2주 지난 산모

- 임신 중독증

- 전치태반

- 다태임신(쌍태아, 삼태아 등)

 

2. 지원 정책

23년에는 중위소득에 대한 소득 기준이 있었는데 24년에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고소득자라 해도 치료나 입원비가 생각보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출산율 저하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꼭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임신 40주 만삭예정일 기준으로 계산)

1. 조기진통 : 임신 20주 이상 36주 6일 까지 입원 의료비에 대해서만 지원

2. 분만 관련출혈 : 임신 20주 이상만 가능

3. 중증임신중독증 : 임신 20주 이상만 가능

4.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 20주 이상 36주 6일까지의 입원 의료비에 대해서만 지원

5.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 양수과소증 : 임신 20주 이상만 가능

6. 자궁경부무력증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기간

7.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8.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9. 신질환, 심부전

10. 자궁 내 성장 제하

11.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2)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 외) 합산 금액에서 90%가 지원

- 지원한도 : 300만 원 한도

- 제외항목 : 시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비용(예;보호자식대, 특식, 상급병실료 비급여 차액, 예방접종, 한방진료, 켈로이드연고, 제증명료 등, 할인제외)

 

(3) 신청일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필요서류

 

(1) 필수서류

- 의사 진단서 1부(질병명과 질병코드, 진단연월일 필수 기재)

- 입퇴원확인서 1부(입원 횟수별 제출, 진단서 상 각각의 입퇴원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면 생략가능)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입금 통장 사본 1부(산모 명의)

 

(2) 선택서류(해당되는 경우에만)

- 등본상 출생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소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시 ,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진단서로 대체 가능)

- 등본 상 가구원 확인 불가시 또는 부부 중 한 명이 외국국적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적으로 아래 내용에 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서엔 해당 질병명과 질병코드 기재가 필수(진단서에 진단년월일도 필수 기재)

- 하나 이상의 병원에 입원을 했을 시에는 각각의 병원마다 서류 준비(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 같은 병원에 두 번 이상 입퇴원을 반복한 경우, 진단서상에 내용 명시(각각의 입퇴원 기간과 해당 질병코드 등)

 

4. 신청방법

접수는 본인 거구지의 보건소에 하시면 됩니다. 접수시간은 보건소별로 다르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점에 지침내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시기 전에 관련 보건소로 꼭 연락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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