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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육아 정보

미숙아의 기준과 미숙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특례 신청방법

by 국제부부토란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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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기준

-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 혹은 조산

-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 저출생체중아

1,500g 미만인 극소 저출생 체중아

1,000g 미만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

 

*미숙아로 태어난다면 신경 써야 하는 점

1. 체온 조절 기능 발달

주변 온도의 변화에 따라 저체온증이 쉽게 빠질 수 있고 저체온증은 무호흡이나 대사저하를 가져올 수 있어 인큐베이터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호흡기계

폐호흡을 원활하게 해주는 폐표면의 활성물질의 생산이 부족하고 폐조직의 발달이 불충분해 호흡장애를 가져오는 유리질막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생 직후부터 인공호흡기 치료와 인공계면활성제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특별한 원인 없이 호흡이 20초 이상 정지되는 무호흡이 자주 발견되곤 합니다.

특히 자궁 내 감염이 있거나 오랫동안 인공호흡기치료를 받거나 산소치료가 필요했던 미숙아들은 폐손상이 지속되면서 만성폐질환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심혈관관계

미숙아들은 만삭아에 비해 임신 중 태아순환 시 열려있던 동맥관이라는 혈관이 늦게 닫히면서 심장 부전이나 출혈성 폐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뇌혈관계

뇌출혈은 미숙아의 가장 심한 합병증의 하나로 출생 시 체중이 작을수록 빈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증상이 없다가 영유아기 뇌성마비 증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80~90%가 출생 후 3일 이내, 99%가 1주일 이내 출혈이 발생해 1,500g 미만인 미숙아라면 출생 후 3~7일 이내 초음파검사를 시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장의 발달

특히 32주 미만의 미숙아는 괴사성 장염이 잘 올 수 있고, 수술이 필요하거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고, 장기간 금식으로 성장지연을 가져올 수 있어, 조심스러운 식이 진행과 조기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6. 눈의 발달

미숙아 망막증의 망막에 염증성 변화를 일으켜 정도에 따라 시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출생 후 산소치료를 할 수 있고, 생후 4~6주경에 망막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미숙아-망막증
미숙아망막증

 

 

<미숙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특례>

- 지원 내용: 외래 진료 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액이 5% 적용(약국 동일 적용)

- 신청 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신청 방법: 병원 혹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팩스

 

 

 

Q. 의료급여 산정특례와 차상위,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 차이가 있나요??

건강보험 산정특례는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이라고 홈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의료급여, 차상위의 경우 산정특례 본인부담이는 얼마인가요??

 

A. 의료급여와 차상위의 경우에는 산정특례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수급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며, 산정특례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일반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일반환자보다는 적지만, 고가의료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환자의 상황과 적용되는 요양급여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상위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로서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지정되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상위의 경우에도 의료비에 대한 산정특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의 경우에는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이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금으로 지불되며, 입원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차상위, 건강보험 산정특례 모두 산정특례 본인부담이 발생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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