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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육아 정보

보건소 영양플러스

by 국제부부토란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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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영양플러스 대상자 선정기준, 선정밥법

사업목표, 대상, 대상자 선정방법, 지원내용, 영양평가,

보건소 영양플러스는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해서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국민의 건강을 태아의 단계부터 관리하여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영양지원 제도입니다.

 

 

*사업목표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와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90만, 1032원)미만 가구 중 빈혈 등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출산, 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65% 초과 가구: 보충식품 비용의 10% 자부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 가구: 보충식품 비용 자부담 제외

 

 

*대상자 선정 방법

지원서 작성 및 소득증명서류 제출( 모든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하고 대상분류, 거주기준 및 소득에 의한 판정 하며, 영양상태평가(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 측정, 식품섭취상황조사) 후, 최종 자격여부를 판정합니다.

 

*지원내용, 영양평가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보충식품패키지(조제분유,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하며,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수유를 촉진, 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정기적 영양평가로 영양상태를 파악하여 대상자 특성에 따른 맞춤 교육 실시하며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 측정, 식품섭취조사 등 영양평가를 합니다.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에 신청

 

[스포츠서울ㅣ원주=김기원 기자] 원주시보건소는 출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요즘,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과 영양 지원을 실시하는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

 

대상자는 원주시 거주자로 소득수준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4인 기준 월 4,321,000원)이며 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영양 섭취 부족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을 보유한 임산부와 66개월 이하의 영유아이다.

 

대상자에 따라 조제분유, 우유, 김, 미역, 검정콩, 쌀, 닭가슴살 통조림, 주스, 감자, 당근, 달걀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 6종을 제공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1개월마다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6개월마다 영양문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김진희 보건소장은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 영양교육과 영양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소-영양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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