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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육아 정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by 국제부부토란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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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한도, 지원제외, 신청서류, 신청기간, 신청장소, 판정기준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외래 진료비 해당 안됨)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 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지원범위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0%는 개인 부담 적용)
    -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타 고위험 임산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본인부담금은 지원 제외
    급 여비 급 여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진찰료, 처치·수술료 등) 진료비
    법정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지 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임산부 부부 중 한 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 재료 등

예시)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조기진통 고위험 임산부의 진료내역서 상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 금액(지원제외 항목 공제)이 1,669,740원인 경우
⇒ 1,669,740원에 대해 지원율 90%(개인부담률 1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1,502,766원 산출(개인부담 166,974원), 원 단위 절사하여 최종지원금액 1,502,760원 결정

 

지원한도

  •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지원 제외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코로나 19 검사비용

 

신청 서류

구 분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②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③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⑦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④~⑤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프로그램전산상 미 조회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당서류 제출해야함)
해당자 제출(추가) ⑧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⑨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⑩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⑪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무급휴직자의 경우 휴직사유 및 휴직기간명시
⑫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가구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⑬(필요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신청 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장소

  •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판정기준

소득요건 판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023년-건강보험료-기준중위소득-180%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 소득기준은 참고용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이 기준임.
  •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3.1.1. ~ '23.12.31

 

보험료 산정방법

  • 일반적인 경우
    • 부부 중 한 명이 직장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가진 지역가입자인 경우 : 동일 세대로 부과된 보험료만 적용
    • 부부가 각각 직장 또는 건강보험증 번호가 다르게 부여되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부부의 보험료 합산*
    • * 맞벌이부부(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제출)는 건강보험료가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부부 중 한 명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A)이고, 다른 한 명(B)은 배우자(A)가 아닌 다른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C)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A와 C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해당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부부가 각각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서로 다른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 휴직의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아래 휴직기간 및 급여여부별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판정 
  • 휴직기간추가제출서류급여여부판단기준
    1개월 미만 - - 전월 건강보험료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무급 소득 없음 판정
    유급 전월 급여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
     
  • ※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최장 10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므로 복직 후 건강보험료는 현재 보수월액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지원자격 여부 판정할 것(휴직기간 중 건강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동 보험료는 미산정
  • 기타
    •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된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상의 전월 급여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23년 3.545%)"로 판단
    •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산정(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
    •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자격 회복 후,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경우에는 급여정지 해제 후에 고지되는 보험료 금액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부부 중 한 명이 국가유공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가입의무자가 아닌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보험료 합산보험료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이 없을 시 가장 최근 자료로 대체 가능
      가구원수 산정방법
      • 가구원수 산정시점: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가구원수 산정범위
        • 임산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 임산부 부부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분만 당시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 재혼가정의 경우, 임산부 부부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이전 혼인의 자녀만을 포함
        • 임산부 부부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임산부 부부와 건강보험증 번호가 동일한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 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의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임산부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구원수에서 모두 제외
        ※ 지원신청 시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 고지금액 등 신청자 자격 검토·확인을 위한 관련 개인정보 열람사실 확인은 행정정보망 공적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 조기진통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60(조기진통 및 분만)
  • 분만 관련 출혈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67(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 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O72(분만 후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11(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 간)
      • O14(전자 간)
      • O15(자간)
  • 양막의 조기파열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42(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45(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 전치태반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44(전치태반)
      • O69.4(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 절박유산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O20.0(절박유산/절박유산에 의한 것으로 명시된 출혈)

 

  • 양수과다증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40(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41.0(양수과소증/양막파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양수과소증)
  • 분만 전 출혈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46(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전 출혈)
  • 자궁경부무력증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34.3(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고혈압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10(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O13(임신[임신-유발] 고혈압)
      • O16(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다태임신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30(다태임신)
      • O31(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당뇨병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24(임신 중 당뇨병)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21.1(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신질환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N00-N23*
      • N00-N08(사구체질환)
      •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 N17-N19(신부전)
      • N20-N23(요로결석증)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심부전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I00-I52*
      • I00-I02(급성 류머티즘열)
      • I05-I09(만성 류머티즘심장질환)
      • I10-I15(고혈압성 질환)
      • I20-I25(허혈심장질환)
      •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 자궁 내 성장 제한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36.5(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23.5(임신 중 생식관의 감염)
      • O34.0(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O34.1(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O34.4(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O34.8(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O41.1(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함

 

 

*문의처 각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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