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난치성 질환 조산아 미숙아 중증질환에 도움이 되는 산정특례 신청하고 병원비 혜택 받기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산정특례 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제로도 고가의 진료비나 장기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내며 병원비를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특히 치료비가 많이 들고 오랜기간 치료해야 하는 난치병과 희귀병의 경우 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낮춰줄 수 있는 제도이다.
암, 중증 화상, 심자이나 뇌 그리고 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이 산정특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질환에 따라 산정특례 제도의 본인부담률과 기간이 다르다.
- 암의 경우 본인부담률 5%를 5년간 적용
- 희귀질환의 경우 본인부담률 10%를 5년간 적용
3. 중증치매의 경우 본인부담률 10%를 5년간 적용
4. 결핵의 경우 본인부담률 0%로 전체 기간 적용
5. 뇌혈관질환의 경우 본인부담률 5%로 30일 적용
6. 중증외상의 경우 본인부담률 5%로 30일 적용
각 질병과 질환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0~10%까지, 기간도 최소 30일부터 전체 기간 동안 적용되는 등의 차이를 보인다.
산정특례 병원비 혜택
산정특례 대상자가 된 중증질환자는 해당 질환으로 입원, 검사, 외래진료 등의 진료에서 나온 병원 진료비와 약국 조제비 등에서 병원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질환명에 따라 산정특례 비율이 달라지므로 직접 홈페이지 접속 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산정특례 신청 방법
병원에서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 결핵, 잠복결핵감염자로 확진한 경우 병원 내 비치된 건간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에 등록 신청하면 된다.
대학병원 등급의 종합병원에서는 병원 내 접수 및 수납하는 곳에서 산정특례 신청서 작성 문의하면 산정특례 신청서 양식 및 접수 등에 도움을 준다.
산정특례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와 같은 연락이 오며 이 연락을 받으면 그때부터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병원비 감면 혜택을 받아 본인부담금 10% 내외에서 병원비를 지불할 수 있다. 산정특례 신청 절차는 경험상 1-2시간이면 끝나기 때문에 신청 후 병원에서 기다렸다가 진료비 지불하는 게 좋을 듯싶다.
참고로 진단명이 나오기 전에 받은 병원 검사의 경우 산정특례 등록 전이기 때문에 병원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입원을 할 경우 산정특례 등록 후 결제를 하면 진단일보다 입원일이 빠르다고 해도 결제를 산정특례 등록 후에 한 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정특례 병원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정특례 재가입 방법
산정특례 제도의 지원기간은 심장, 뇌혈관 질환은 등록절차 없이 특정 수술 시 입원 30일까지 적용되는데 만약 기간 내 완치가 되지 않았거나 질환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재등록을 할 수 있으나 질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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