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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한도, 지원제외, 신청서류, 신청기간, 신청장소, 판정기준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외래 진료비 해당 안됨)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2023. 2. 26.
2023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2023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지원대상,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지원내용 및 1인당 지원 한도,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서류, * 지원대상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다자녀(둘째아 이상) 가구는 소득 관계없이 지원 미숙아 체중 2.5kg 미만 또는 37주 미만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선천성이상아 생후 1년4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아 진단(Q코드)을 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4개월 이내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대상 질환명이 주상병이 아닌 부상병으로 기재된 경우 관련 내역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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