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한도, 지원제외, 신청서류, 신청기간, 신청장소, 판정기준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외래 진료비 해당 안됨)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2023.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