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6

사두증과 단두증 사두증과 단두증의 원인과 증상, 두상교정, 예방법 * 사두증 : 머리뼈가 비대칭적으로 한쪽 면만 평평해지는 질환입니다. 뒤침 상태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함으로써 머리 뒤쪽이나 한쪽 면이 평평한 점이 특징입니다. 오래 방치하게 된다면 두개골 기형이나 안면기형, 사시 부정교합 신경 발달 장애 등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1세 정도가 되면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아기 두상 교정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두증 : 뒤통수가 전체적으로 납작하여 정수리가 위로 솟고 정명에서 볼 때 얼굴이 양 옆으로 퍼져 보이는 것 을 뜻합니다. 안면 비대칭, 귀 비대칭, 부정교합 등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단 하에 아기 두상 교정을 해야 합니다. * 아기 사두증과 단.. 2023. 2. 28.
미숙아의 기준과 미숙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특례 신청방법 *미숙아 기준 -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 혹은 조산 -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 저출생체중아 1,500g 미만인 극소 저출생 체중아 1,000g 미만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 *미숙아로 태어난다면 신경 써야 하는 점 1. 체온 조절 기능 발달 주변 온도의 변화에 따라 저체온증이 쉽게 빠질 수 있고 저체온증은 무호흡이나 대사저하를 가져올 수 있어 인큐베이터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호흡기계 폐호흡을 원활하게 해주는 폐표면의 활성물질의 생산이 부족하고 폐조직의 발달이 불충분해 호흡장애를 가져오는 유리질막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생 직후부터 인공호흡기 치료와 인공계면활성제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특별한 원인 없이 호흡이 20초 이상 정지되는 무호흡이 자주 발.. 2023. 2. 26.
산정특례 제도 희귀, 난치성 질환 조산아 미숙아 중증질환에 도움이 되는 산정특례 신청하고 병원비 혜택 받기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산정특례 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제로도 고가의 진료비나 장기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내며 병원비를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특히 치료비가 많이 들고 오랜기간 치료해야 하는 난치병과 희귀병의 경우 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낮춰줄 수 있는 제도이다. 암, 중증 화상, 심자이나 뇌 그리고 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이 산정특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질환에 따라 산정특례 제도의 본인부담률과 기간이 다르다. ​ 암의 경우 본인부담률 5%를 5년간 적용 희귀질환의 경우 본인부담률 10%를 5년간 적용 3. 중증치매의 경우 본인부담률 10%를 5년간 적.. 2023. 2. 26.
보건소 영양플러스 보건소 영양플러스 대상자 선정기준, 선정밥법 사업목표, 대상, 대상자 선정방법, 지원내용, 영양평가, 보건소 영양플러스는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해서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국민의 건강을 태아의 단계부터 관리하여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영양지원 제도입니다. *사업목표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와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90만, 1032원)미만 가구 중 빈혈 등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출산,.. 2023. 2. 26.
반응형